홈 > 체험수련활동 > 수련시설안내 > 이용안내

이용안내

이용 신청

이용 3주 전

수련기간 중 공휴일 숙박이용 불가

수련기간 (3월~11월 말까지)은 일반인 대여 불가

이용 신청시 구비 서류

사용료

무료

충청남도내 학생(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및 충청남도내 교직원(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직원으로 교육공무직포함)

유료

일반인 및 기타

사용료 징수 기준(학생, 공무원 : 충남교육청 소속)
              
사용료 징수 기준(학생, 공무원 : 충남교육청 소속)-구분, 대상별[충청남도내학생(초,중,고), 충청남도교직원, 일반], 비고
구분 대상별 비고
충청남도내학생
(초,중,고)
충청남도내교직원 일반
식비 3,500원 3,500원 3,500원 1인 1식

단, 급식인원 100명이하의 경우에는 5,000원이하의 금액에서 원장이 조정 할 수 있다.

사용 허가의 제한
  •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만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자
  •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려고 한 자
  •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려고 한 자
  • 시설 또는 설비물의 관리상 지장이 있는 자
  • 기상의 조건으로 수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기타 원장이 사용허가가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용자 준수 사항

사용허가 시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