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수련활동
이용안내
이용 신청
이용 3주 전
수련기간 중 공휴일 숙박이용 불가
수련기간 (3월~11월 말까지)은 일반인 대여 불가
이용 신청시 구비 서류
사용료
무료
충청남도내 학생(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및 충청남도내 교직원(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직원으로 교육공무직포함)
유료
일반인 및 기타
사용료 징수 기준(학생, 공무원 : 충남교육청 소속)
구분 | 대상별 | 비고 | ||
---|---|---|---|---|
충청남도내학생 (초,중,고) |
충청남도내교직원 | 일반 | ||
식비 | 3,500원 | 3,500원 | 3,500원 | 1인 1식 |
단, 급식인원 100명이하의 경우에는 5,000원이하의 금액에서 원장이 조정 할 수 있다.
사용 허가의 제한
-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만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자
-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려고 한 자
-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려고 한 자
- 시설 또는 설비물의 관리상 지장이 있는 자
- 기상의 조건으로 수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기타 원장이 사용허가가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용자 준수 사항
사용허가 시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