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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ㆍ성폭력 신고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에서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 분야의 성범죄 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 신고 내용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병행되어 처리되나 사안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실 때에는 정확한 사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육하원칙에 의거,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비밀글로 작성해주세요.

신고대상
  • 성관련 비위 개념
    •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 성희롱: 성적인 언동 등(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규정)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신고는 본원 홈페이지 성희롱·성폭력 신고 게시판(현재 페이지) 또는 유선(041-850-9223)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 민원콜센터(☎02-6222-6060)를 이용하시거나, 기타 국번없이 117, 충청남도지방경찰청(182)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된 내용은 성범죄 수사 정보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리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정 민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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