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대상

  • 충남도내 유·초·중·고등학생 학부모(학생 동반 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 입·퇴장시간

  • 입장은 15:00부터 20:00까지, 퇴장은 퇴장일 11:00까지 완료

    18:00 이후 입장할 경우 반드시 사전연락 요함

  • 입장 시 확인 서류

  • 예약자 본인이 반드시 동행 및 신분증 제시

    타인 명의 예약 불허 및 이용 제한 조치

    예약 시 명단과 상이할 경우 퇴장 조치

    신분증(공무원증, 주민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만 입장 가능

  • 예약 신청 방법 및 승인

  • 온라인 예약시스템 활용(교직원 및 학부모)

    정기예약 : 매월 1~3일 다음 달 예약신청/매월 4일 당첨자 공지

    수시신청 : 잔여분은 선착순 승인

  • 예약 취소

  • 체험일 5일 전까지 취소 가능

    체험일로부터 5일 이내 취소 시 추후 이용에 제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입장하지 않을 시 추후 이용에 제한

  • 휴장

  • 매주 월요일, 화요일

    법정공휴일

    운영이 불가한 천재지변시(폭설, 태풍, 집중호우 등)

    휴장 시 사전 홈페이지(안전수련원 홈페이지) 알림 및 문자 안내

  • 사용 시 준수 사항

  • 입장 및 퇴실

     -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용자 수칙 미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장 조치

    사용장소

     - 시설 사용자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여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야 함

    차량이용

     - 자동차의 출입은 매너시간인 21:00 부터 익일 07:00 까지는 삼가

     - 체험장 내 차량통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삼가

     - 체험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음

     - 체험장 내 카라반, 트레일러 사용은 제한 함

    소음

     -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음주가무 등 소란행위는 삼가

     - 매너시간은 21:00 부터 익일 07:00 까지이니 서로를 배려하여 정숙

    위생

     -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체험장 시설을 깨끗이 사용할 것

     - 쓰레기는 분리수거장에,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수거통에 분리 배출

    화재 및 사고

     - 숯, 장작사용 시 화로등 장비가 있어야 하며, 파쇄석위에서만 허용하니 데크, 탁자, 텐트 내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 후 반드시 불씨가 남지 않도록 꺼야 함

     - 화기 사용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화재에 각별히 주의

     - 폭죽, 불꽃놀이와 풍등날리기 등과 같은 화재원인이 되는 위험물은 사용할 수 없음

    전기시설

     - 고용량의 전열기구(전기용품 총사용량 600W 초과금지) 사용 자제

    상업행위

     -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을 판매 할 수 없음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분실 유실, 도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음

     - 체험장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나 물품이 파손, 훼손 또는 분실된 때에는 실비로 변상

    안전사고

     - 캠핑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와 노약자, 심신미약자의 경우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람

     - 캠핑장 주변에 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서식 또는 출현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그 밖의 사항

     - 공중이용시설인 체험장은 금연구역이며, 소화기 위치 등을 미리 확인

     - 다음 이용객을 위하여 사용한 사이트 정리와 쓰레기, 음식물, 숯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

     - 관리사무실에서 대여한 물품은 청소 및 정리 정돈 후 반납

  • 다음 사항에 대한 위반 시
    불이익 및 퇴장 조치

  • 텐트 내부에서 취사 금지

    다음 이용객을 위하여 사용한 사이트 정리와 쓰레기, 음식물, 숯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

    반려동물 및 혐오 물품 반입금지(발견 즉시 퇴장조치)(단, 별도 공지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사시에는 예외)

    공중에 유해한 행위, 질서 문란, 관리자가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고성방가, 과다노출, 음주, 흡연 등)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해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 및 반입할 시

    법령에 의해 금지된 집회 또는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3일 이상 숙박을 하고자 할 때

  • 예약문의

  • 이용문의 :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공주교육가족체험장

    예약담당자 : 전화 041)881-9314, 팩스 041)881-9342